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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연봉 직급 종류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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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연봉 직급 종류 그것이 알고싶다

 

외교관이란 단어를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가까이에 외교관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외교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오늘은 외교관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며, 연봉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직급이 있으며, 외교관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조사(?)해보겠습니다. 우선 아래에

목차를 소개합니다.

 

1. 외교관의 종류
2. 연봉과 직급
3. 특권 부여
4. 기타 사항

 

 

1. 외교관의 종류

 

해외 각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외교관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외교통상부에서 파견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공관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규모가 클수록 외교통상부에서 파견된 공무원

들보다 다른 부처나 국가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더 많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파견된 국정원 공무원은 해외공관에 최소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

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등에서도 공무원들이 해외공관에 파견됩니다. 

 

또한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인 코이카에서도 해외에 파견되는데 이 직원들은 준외교관 신분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해외 특수지의 경우, 코트라 직원에게도 준외교관 신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에 채용되는 공무원은 5급 외교통상직과 7급 외무영사직이 있습니다. 외교

통상직은 주로 외국의 공무원들과 접촉하며 양국 상호 간 우호와 협력을 위해 각종 행사 참석

및 공동개최,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무행정직은 대외 업무보다는

영사업무와 대사관 내부의 관리, 회계 정산 등 대사관의 살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무행정직으로 채용되면 대사까지 승진하지 못하고 총영사까지는 승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공관에는 위에서 언급한 외교관 신분이나 준외교관 신분의 공무원이나 직원만 근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들의 수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외교관들을

보좌해서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한인

해외동포들로서 해외공관과 계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외교관

이나 준외교관 신분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서 근무하게 됩니다.

 

 

 

2. 연봉과 직급

 

외교관도 국내에 근무할 때는 일반 공무원의 봉급표대로 월급을 수령합니다. 해외 공관에 파견

되면, 해외수당, 주택임차 수당을 지급받고 자녀 학비 및 활동비등을 받게 됩니다. 이런 수당

들을 감안하면, 해외근무 시 국내 연봉의 약 2배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외교관들은 국내에 2-3년 근무하고 해외에 3-5년 근무하는 식으로 순환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근무와 관련, 한번 선진국에 근무했으면, 다음에는 후진국에 근무하는 식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파견된다고 합니다. 

 

외교관의 국내 직급은 일반 공무원과 같은데 승진이 더 빠른 편이라고 합니다. 직급별로 대사관

에서의 칭호가 달라집니다. 또한 해외공관의 규모에 따라 칭호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

으로 5-6급은 2등 서기관, 4급은 1등 서기관, 3급은 참사관, 2급 이상은 공사나 대사로 불립니다.

앞에서 해외공관의 규모에 따라서 불리는 칭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4급이 규모가 큰 공관에서는 1등 서기관으로 불렸으나, 규모가 작은 공관에서는 참사관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3. 특권 부여

 

외교관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과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선 여권이 일반 사람들의 여관과 달리

외교관 여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외교관이 아닌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는 관용여권이

발급됩니다. 그래서 해외나 국내 공항을 출입국 할 때, 일반사람들과 같이 줄을 서지 않고

직행으로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해외 공관이 우리나라에서 문서나 필요한 물품을 운송받을 때는 외교행낭으로 분류되어서 해외

공항에서 검색을 받지 않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외교행낭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열어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투표된 투표용지도 바로 이 외교행낭을 통해서

운송하게 됩니다.

 

외교관 차량은 번호판에 외교관 소유의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라고 적혀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경우 번호판에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고 번호

앞에 D가 적혀있어 외교관 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교관 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겨도 현지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관들은 해외에서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외교관이 경범죄를 지었을 때 면책이

되고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현지에서 처벌되지 않고 본국에 송환되어 본국의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기타 사항

 

위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면, 외교관으로 근무하게 되면 장점만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외교관 생활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해외생활이 국내 생활에

비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들과 배우자에게는 불편한 점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국내에서처럼 마음대로 친척이나 친구들을 만날 수 없으니 향수병이나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말이 잘 통하는 한국인 친구들이

부족하니 마음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근무가 잦기 때문에 자녀들이 한국어가 서툴게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근무하다 보니 같은 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가족끼리 자주 모이게 되는데,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사이가 나빠지면,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몇 년을 자주

모이다 보면 상대방의 가정사를 서로 많이 알게 되는데 이것도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근무가 잦다 보니 친척들이나 친구들의 모임에 빠지게 되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단점도 있지만, 외교관 자녀들에게는  특례입학이 적용되어 비교적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수월하게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보다

영어 학습을 일찍 시작하여 영어나 외국어에 능숙해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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