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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땅따먹기 저자 서상하 대표 - 행크TV 유튜브 내용 리뷰
일반적으로 토지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10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려고 할 것
입니다. 그래서 토지투자는 큰돈으로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 500만 원
이하로도 토지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서상하 대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토지를 구매하는
좋은 방법은 2 가지입니다. 공매와 경매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공매와 경매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매는 자산관리공사가 국가의 소유를 입찰방식으로 매도하는 것이고, 경매는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경매나 공매는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물건을 억지로 뺏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생각을 약간 바꿔서
경매나 공매로 이익이 생기면, 손해보신 분에게 일부를 드리면 좀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누군가 가져갈 물건이므로 내가 가져오면, 이익을 그분과 나누면 그분의 마음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경매로 나온 토지를 매입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합니다. 서상하 대표는 2가지 좋은 사례를 설명했는데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분 토지를 매입하여 6년만에 매도해서 큰 수익을 올린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수원의
장안구에 아파트 단지와 길 건너편에 위치한 토지라서 위치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토지중
일부를 지분 토지로 평당 40만 원에 낙찰받아 지불한 총금액이 37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토지 바로
옆은 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수원시에서 공원부지로 매입할 수도 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수원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건축물이 들어설 수도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토지를 약 6년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원시에서 땅을 팔라고 연락이 와서 팔게 되었는데 1,680만 원에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 후 6년 후에 원금을 빼고, 약 3.5배의 순수익을 낸 것입니다.
만약 이땅이 수원시에 팔리지 않고 일반인이나 일반 기업에 팔렸으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서상하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상하 대표는 지분 토지를 매입했으므로 그 토지의 99%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만약 건축을 하고자 했을 때는 더 가격을 높여 불러도 매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즉 서상하 대표는 지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전체 토지를 이용하려면 서상하 대표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지분이 많을수록 큰돈이 묶여있으므로, 오래 버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분 토지는
적게 소유하는 게 유리하다고 서상하 대표는 말합니다. 이게 꿀팁인 것 같습니다 ^^
다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 도곡동에 위치한 면적이 13.9평되는 농지입니다.
그런데 농지로 되어 있지만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이 토지가
빌라들이 서있는 도로에 길게 위치하고 있는 미지급 용지였다고 합니다. 이 땅이 2,000만 원에
감정되었는데, 1,440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지급 용지란 국가에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해당 토지를 수용할 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미지급
용지를 경매로 낙찰받거나 매수한 사람은 국가에 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찰을 받은 후 약 6개월이 안돼서 국가에서 보상금을 받아가라고 통지서가
왔다는군요. 결국 국가에서 보상받은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 결론적으로 1,440만
원을 투자해서 6개월 내에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니 엄청난 거죠 ^^ 서상하 대표는 농지인데
이미 도로 옆에 위치하여 도로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땅이라 시청에 전화해서 미지급 용지임을
확인하고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상하 대표는 위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 나오면 시청에 전화해서 미지급 용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서상하 대표는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는 은행에서 약 8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 자금이
부족한 사람이 도전해보기에 좋은 여건이라고 말합니다. 경매가 아닌 일반적인 토지 매입시에는
약 50% 정도까지 융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는 아파트 등과 같은 건축물 매입 시
은행에서 융자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융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